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도시·자치융합학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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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80 | 등록일 | 2025.03.0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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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 나.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2항 2. 일반대학원 필수교과목인 연구윤리 교과목의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재학생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방법 주요사항
2. 기타 유의 사항 ○ (필수 이수 대상 교과목) 2016학년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교과목으로 이수 - 연구윤리 교과목 미이수로 인한 수료사정 불합격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과에서는 입학 후 1~2학기 이내에 수강 및 이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권고 ○ (학위과정 별 이수과목) 학위과정 중 연구윤리 또는 연구윤리2 중 하나만 이수 - 연구윤리(2107-1001) 이수 대상: 석사과정생 - 연구윤리2(2107-3001) 이수 대상: 박사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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