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공지사항

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(법정 의무교육) 이수 안내
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(법정 의무교육) 이수 안내
작성자 도시·자치융합학과
조회수 40 등록일 2024.04.17

1. 관련: 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


2. 우리 대학은 소속 구성원(교직원, 학생 등)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(법정 의무교육)을 실시하고,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 


3. 이에, 전 기관에서는 소속 구성원(기관장, 전임교원, 강사, 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)이 2024년 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.


 가. 이수대상: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(2024. 4. 1.기준 재직자, 재학생)

 나. 이수기한: 2024. 12. 31.(일)까지 ※ 일부 사이트는 12월 중순 경 교육 종료되므로 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

 다. 이수시간: 매년 1회 이상, 1시간 이상 교육 이수

 라. 이수방법: 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(붙임 1 콘텐츠 목록 참고) 후 이수증 동록(붙임 2 참고)


연번

대상


개설(이수가능) 사이트

이수증 등록(필수)

1

기관장, 교직원

충남대 나라배움터

http://cnu.nhi.go.kr/

① 충남대학교 포털 (https://portal.cnu.ac.kr/login.jsp)

② 부속행정

③ 장애학생지원센터

④ 장애인식개선교육이수등록

2

나라 배움터

http://e-learning.nhi.go.kr/

3

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

https://neti.go.kr

4

기관장, 교직원,

학생

[대국민]

한국장애인식개발원

장애인식개선이러닝센터

https://www.able-edu.or.kr/elearning/

5

경기도 평생학습포털

https://www.gseek.kr/member/rl/main.do

6

서울시 평생학습포털

https://sll.seoul.go.kr/main/MainView.do

7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플랫폼

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


 ※ 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, 전임교원과 직원은 코러스 등록 시 포털에 이수증 별도 등록 불필요(단, 코러스에 등록된 자료를 매년 말 포털에 업로드하므로 포털에 개별 미등록시 각종 이수 이벤트 참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 


 마. 비고: 교원 업적평가(법정 의무교육 이수), 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

 바. 문의: 장애학생지원센터(042-821-5069, doumi@cnu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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